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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인권침해” vs “아동학대 방지”…‘유치원 CCTV 의무화’ 놓고 찬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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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원聯, 5일 의원실에 반대 입장 전달 예정

대아협,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찬성 기자회견’ 열어서 맞불

“교사들, 범죄자로 낙인” vs “수업권 침해 안해”

헤럴드경제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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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두고 유치원 종사자들과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종사자들은 “인권침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 이슈까지 비화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로 인한 찬반 갈등이 유치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치원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교사들의 자주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CCTV 전면 설치는 선량한 다수의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도 아동학대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감시 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유치원 CCTV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CCTV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된 후에도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연합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공 대표는 “거리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주민 누구도 ‘나를 감시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에는 2015년부터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됐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CCTV 설치를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39%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곳 중 244것)로 특히 낮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목표로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2015년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CCTV가 설치돼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 등의 성분이 든 액체를 투입한 의혹이 있는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 관련 사건도 CCTV가 범행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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