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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13세 딸 2시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정인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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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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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3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했다. 해당 계모는 과거에도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딸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달하는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

계모인 A(40)씨는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것 등을 이유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실 정도로 알코올 의존 증세가 심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맥주를 마신 상태였다.

특히 올해 3월 남편과 불화로 별거에 들어간 뒤 학대 행위는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에는 오후 9시께 전화상으로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딸을 손발로 때리고 밟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딸은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구지만 A씨는 덩치가 있는 편이어서 A씨 폭행에 딸은 마땅히 저항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는 딸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23일 오전 2시께 도착한 남편은 소방 신고를 두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께 결국 119에 신고했다.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딸의 몸은 이미 굳어 숨진 상태였다.

게다가 기존 학대 행위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장염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돼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딸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장기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첫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린다는 취지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사 결과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폭행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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