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후 공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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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선 출마 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의 1심 선고 공판이 2일 열린다.
이번 선고는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판단인 만큼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이후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그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최씨 측 항변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문제가 없다며 처가 관련 의혹에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 전 총장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7월 2일 있는 걸로 안다.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고 감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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