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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22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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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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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게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병원을 개설할 당시 돈을 빌려줬을 뿐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동업자들과 파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양병원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줘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파주경찰서는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동업자 A씨는 2017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나머지 두 사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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