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에 '정인이법' 첫 적용
경남경찰청은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경찰청은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