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3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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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가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노모씨는최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최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82)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재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6월 15일 재차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검찰이 재수사를 또다시 요청해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노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씨와 김씨가 뺏어갔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씨는 2015년 경영권 상실위기에 처하자 김씨와 최씨가 접근해왔고 이들은 노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10%(7억원 상당)를 활용해 오히려 노씨를 해임했다고 주장한다.
노씨는김씨를 공증증서부실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공판이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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