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김도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지원금의 경우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김도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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