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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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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근무 마지막날 기소…6개월간 이성윤·차규근·이규원 등 4명 기소

조국·김오수 등 관여 여부 규명 과제…"팀 해체로 수사 사실상 일단락"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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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 검찰은 이 비서관을 기소함으로써 사건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수사팀을 꾸린지 6개월 만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이 비서관에 대한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이번 인사를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을 내면서 기소 불가피 입장을 대검에 강력히 전달했고 결국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

올해 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확산하자 대검은 1월14일 당초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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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되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팀은 사건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성윤 전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어디에서 맡을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가 이 전 지검장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고, 조사를 거부하던 이 전 지검장이 소환에 응하면서 지난 5월12일 헌정사상 첫 중앙지검장 기소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차규근 본부장, 이규원 검사, 이성윤 전 지검장에 이어 이날 이광철 비서관까지 기소하면서 주요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관여 의혹이 불거진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명목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수사팀이 최근 검찰 인사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후임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6부가 다시 이 사건 수사의 동력을 살려 나갈지는 미지수다.

수원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원지검이 맡아온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이 비서관 기소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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