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추돌사고' 오렌지캬라멜 출신 리지 재판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파이낸셜뉴스

배우 리지.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리지를 측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리지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다친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리지의 소속사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2010년 애프터스쿨로 데뷔한 뒤 오렌지캬라멜로 유닛활동을 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후에는 배우로 전향해 활동 중이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