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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 12분께 술을 마신 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박씨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유닛 그룹인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애프터스쿨을 떠나 활동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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