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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50대 ‘모더나’ 접종···AZ백신 1차 접종 50세 미만 2차 접종은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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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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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접종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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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높인 건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다. 이미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50대 미만 대상자라면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달 말부터 50대 연령층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등 하반기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위주로 이뤄진다.

정부가 발표한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을 보면 앞으로 50세 미만은 AZ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AZ 백신 접종의 이득과 위험을 다시 따져본 뒤 50대 이상 연령층에만 접종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AZ 백신 1차 접종자 1039만5000명 가운데 30대 남성 2명에게서 TTS가 발생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16일 사망했다. 추진단은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AZ 백신을 1차 접종한 50세 미만 72만2000명에게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백신 종류를 달리해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군부대·교정시설 종사자도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이미 정부는 AZ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의원·약국 종사자 등에게 화이자 백신을 교차접종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체 교차접종 대상자는 161만5000명에 달한다. 접종 간격은 기존 AZ 백신 간격대로 11~12주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AZ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TTS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만큼 접종연령 조정 없이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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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왼쪽 사진)과 화이자 백신(오른쪽 사진)의 접종 준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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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연령층은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오는 12~17일 55~59세 352만4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50~54세 390만명은 7월19~24일 예약하고 8월9일부터 접종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명은 오는 19일부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고3이 아닌 대입수험생 15만명은 8월 중 접종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과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112만6000명은 7월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사전예약 기간은 7월14~17일이다.

오는 12일부터는 7~9월 입영 예정자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대상은 징집병·모집병·부사관후보생 7만명이다. 접종을 원하면 보건소에 입영통지서를 제시해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접종 일정을 잡으면 된다. 철강·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 44곳 소속 종사자 39만명도 7월 말부터 부속의원을 통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2분기 접종을 예약했던 60~74세 가운데 건강상태, 의료기관 실수 등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람도 기회가 있다. 7월12~17일 사전예약을 하면 같은달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 접종하지 못한 60~74세 19만7000명과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11만명은 7월5일~17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 접종은 네이버·카카오앱을 통한 당일 예약 우선 방침을 이어간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접종자 인센티브’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1회 이상 접종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실외라도 집회나 공연, 행사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접종자라도 실외 야구장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시장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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