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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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첫 청와대 인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날 기소를 하면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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