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설립 때 이름 등재한 이유에 대한 법원 판단이 관건
검찰 "병원 운영 목적" vs 변호인 "채무 안전장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최씨의 혐의는 두 가지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의료법 위반) ▲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특경가법상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위를 취직시켜 병원 운영 전반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 재단명에 최씨의 이름 한 글자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 측은 사위 근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재단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된 점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해당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씨가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최씨가 단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의 의료법 위반 주장에 이어 요양급여 부정 편취 주장까지 힘을 잃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사건 관련 고발 |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최씨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 방청권 15장을 추첨해 교부하기로 했다.
재판 당일 오전 9시 50분∼10시 20분 법정 앞에서 신청받은 뒤 현장에서 추첨한다. 응모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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