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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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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희망회복자금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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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다. 올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푼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이 가운데 총 10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1인당 총 35만원을 받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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