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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연봉 1억 넘으면 못 받고…저소득층은 10만원 더 받는다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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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로 대상 선정, 올해 고시 기준으로 보면

3인 가구 연봉 9600만원…4인 1.2억원 이하 대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바뀔 가능성 있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80%가 대상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960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억2000만원 이하 연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은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3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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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10조4000억원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 중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다. 국비에서 8조1000억원, 지방비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약 1700만가구로 추산된다. 440만가구가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대상 선정 방식은 추경안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보면 소득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소득은 세전 기준 365만5662원이다. 연봉으로 보면 4400만원 이하여야 지원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 수준이다. 해당 기준대로 대상이 정해진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960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상위 20%를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승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주장도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 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해당 비용을 대부분 아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이 더 돌아간다. 기본 25만원에 더해 35만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296만명이 대상이다. 소요 재정 3000억원은 100% 국고에서 충당하며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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