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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면서 연간 소득이 ‘억대’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25만~3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합의한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0%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한가족인 4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0%’ 기준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 하위 80% 선과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값이다.
또 정부는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평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등이 많은 1인 가구의 소득이 적게 잡히는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 △5인 가구 1151만4000원 △6인 가구 1325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80%는 가구 수로 치면 1700만여 가구다.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로 추산된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수준으로, 차상위 계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400만원까지 늘려 최대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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