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 표차이 279표 줄었지만 순위는 그대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 이뤄지는 인천지법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이 이틀에 걸쳐 진행한 인천 연수을(乙)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위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간 표 차이가 선거 직후 개표 때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정 의원은 5만2천678표, 민 전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했다. 또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천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는 424표를 얻었다.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비교하면 정 의원과 이 전 의원, 주 후보는 각각 128표, 48표, 1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났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천893표에서 2천614표로 279표 줄었다.
재판부는 또 사전투표지 4만5천593표에 기재된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그동안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사전투표지 QR코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투표지 12만7천166표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했다. 민 전 의원 측은 재검표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개표된 표와 같은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밖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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