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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IPTV, 뉴스서비스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추천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이용자보호 원칙이 제정됐다.
알고리즘 정보공개에 더해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운영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OTT와 온라인뉴스·광고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추천서비스 불투명성과 편향성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민간기업이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준수할 자율 규범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 추천서비스 기본원칙으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제시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해 디지털 미디어 기능과 위상을 고려해 원칙으로 제시했다.
핵심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실행 원칙으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본원칙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AI 서비스와 관련해 민간 규범을 확립하려는 국제 사회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정보공개를 넘어 선택권까지 보장하도록 원칙으로 명시한 것이 주요국과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추천 서비스에 대한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며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 특성, 콘텐츠 유형, 위험성 수준 등에 따라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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