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안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불법촬영 등 공중화장실 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어나고, 점검 내용은 단순 시설 유지·관리 상황에서 불법촬영용 카메라와 유사 기계장치 설치 여부로 확대되게 된다.
또 범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비상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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