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30일)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모두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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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모두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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