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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 나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대학 후배에 '옥중 편지' 보낸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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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보낸 편지에 자필로 답장

"나라 안타깝다"면서도 "진실 밝혀질 것" 당부

앞서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에도 답장 보내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대학 후배에게 자필로 보낸 답장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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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학 후배에게 '옥중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려대를 졸업한 한 누리꾼이 보낸 편지에 자필로 쓴 답장을 보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답장에서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다"며 근심을 드러내면서도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29일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이명박 선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과거 자신이 보낸 편지에 이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앞서 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저는 고려대 02학번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의사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라며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된 지난 몇 년간 실생활에 정치가 너무 크게 영향을 줘 조금 알아보니, 이제 저는 인터넷에 댓글만 달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틀딱' 소리를 듣고, 접속도 해본 적 없는 '일베충' 소리를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세울 업적이 없는 이들이 북쪽의 그 부자들처럼 큰 동상, 큰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낯부끄러운 미화, 왜곡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배님의 진실한 업적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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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를 졸업한 한 누리꾼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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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각하 그립읍니다' 등 문장이 선배님 관련 게시물에 유행처럼 따라다닌다"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중앙차로제로 편리해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며 출퇴근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편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손글씨로 답장을 썼다. 글쓴이가 공개한 서신에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저 자신의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곳(후배의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지지자, 동문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지난 3월에도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에 자필로 답장을 써 보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뜻밖에 편지를 받고 반가웠고, 격려의 글을 받고 고마웠다"라며 "나 자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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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이들에게 대부분 자필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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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이 서신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부분 답장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로부터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한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인정액이 더 늘어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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