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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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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 사건 종결…"CCTV 영상 유족에게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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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론냈다. 다만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강력계 한 팀은 계속해서 정민씨의 당일 행적을 추적할 계획이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사항, 폐쇄(CCTV)회로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본 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 한다는 의미다.

변사사건 심의위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지, 보강 수사를 할지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정민씨 유족 측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6시간30분 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사사건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역시 회의 종료 직후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강력 1개팀, 정민씨 최종 행적 수사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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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강경찰대가 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스마트폰 수중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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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에선 정민씨 유족 측이 요청한 별도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변사사건은 종결하되 강력 1개팀은 정민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정민씨 유족 측은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손씨 유족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이날로 다시 정했다.

이번 심의위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대표성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수 2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이 맡았다.

통상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2명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정민씨는 실종된 지 닷새만인 30일 반포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동안 경찰은 정민씨 사망 경위를 밝히려 강력 7개 팀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정민씨 실종 당일 한강을 방문했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 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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