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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복원' 바이든, 美하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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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하한선 2.2만명으로 낮춘 법안 발의
오는 10월 SCM서 주한미군 규모 등 논의 전망


파이낸셜뉴스

[평택=뉴시스] 캠프 험프리스 출입구 전경. 사진 =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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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동맹 복원'을 본격화한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론'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규모 등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25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현행 수준인 2만8500명보다 6500명 적은 2만2000명으로 설정돼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의원 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3000명에서 2만85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먼저 이런 결정이 △한반도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미러 간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해야 한다.

이 밖에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지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29일 "미국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 당국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규모 등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방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SCM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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