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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안 발의…2만 2천 명 이하로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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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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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발의된 '한미동맹 지지 법안'(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Support Act)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인 2세'인 민주당 앤디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리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새 법안의 감축 하한선은 현행 수준보다 6500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 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 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만 2천 명은 주한미군 중 순환배치로 한국을 오가는 병력 6천 명가량을 제외한 수치로, 현행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마다 개정되는 NDAA는 2019회계연도 법안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2020·2021회계연도 법안에서는 하한 규모가 2만 8500명으로 조정됐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위한 요건은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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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한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미러 사이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유지됐다.

RFA는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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