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6월30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방송매체가 추가됐다. 그동안은 TV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주류 광고 노래 사용도 금지된다. 상품과 관련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유·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긴 노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광고 배경음악(BGM)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 등은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사례는 총 472건이다. 이중 통신(SNS) 위반 사례가 383건으로 전체 위반사례의 81.2%에 달한다. 이중 경품 및 금품 제공 위반사례가 362건이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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