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물가 영향 제한적…올 1.8% 수준 관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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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시경제 정책의 엇박자 가능성을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한국의 성장력과 소비력이 항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회복 대책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Q.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 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한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거나 자산시장에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통화당국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재정당국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성장력과 소비력이 훼손됐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 지원 등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정을 동원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적 조치와 통화당국이 하는 조치들이 서로 조율·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Q.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견해는?
홍=정부는 전체적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1.8%, 내년은 1.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 올해는 아마도 -1.6~1.7%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같은 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경 사업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이전지출인데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2년, 즉 8분기 정도에 걸쳐서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 올해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정부는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Q.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은 소득 수준별로 3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했다. 소득 외에 부모 자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제도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홍=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은 앞서 전 추경에서 매칭을 지원하거나 저축에 대해 시중 이자 지원을 하거나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종합화 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관계부처의 청년 지원 관련 모든 정책을 다시 받아서 검토 중이다. 이 검토가 7월 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Q.국가핵심전략사업특별법은 반도체와 2차 전지만 포함되는지?
A.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동안 정부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빅3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에 매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그에 준해 중요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키워야한다는 공감대가 관계부처 간에 있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법이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자금, 세제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하경정에 규정했다.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논의와도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Q.2조 설비투자 자금과 세제지원은 조세특례법이 근거인지 특별법으로 포괄하는지?
A.홍 부총리=국가핵심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나 R&D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말씀드린 바 있다. 세제지원은 특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법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고, 세법개정안은 7월 말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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