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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재판서 '김한정 녹음 파일'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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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고발 계기여서 제출돼야" vs 검찰 "사건과 무관해 불필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총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재판에서 '김한정 의원의 녹음 파일' 공개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김 의원의 녹음 파일이 이 사건 고발의 계기가 된 만큼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8일 조 시장과 전 정무비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조 시장과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다.

모집에 나선 5명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단순 가담으로 판단,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 전 비서관이 당선되도록 하고자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 "조 시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함께 기소됐으나 조 시장과 갈등 관계다.

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김 의원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이 이 사건 고발 계기"라며 "당시 A씨가 얼마나 취했는지 알 수 있고 대화 내용도 90%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이 녹음파일을 제출해 법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 대한 별도 사건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녹음 파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A씨의 변호인도 "(김 의원의) 녹음 파일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조 시장 측도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제출을 반대했다.

앞서 조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정무비서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김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10여 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최근 일부를 인정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 조 시장 측에 일단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내용 검토 후 이 사건과 관련 있으면 검찰에 녹음 파일을 요구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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