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청주시의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8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에 가족명의로 다수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사법당국의 수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 관련 행위가) 의혹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민심 이탈을 유발하고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징계는 당규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에서 최종 제명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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