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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시민단체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각하처분에 항고…"공권력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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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천서장 불기소 결정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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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 시민단체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경찰서장을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 24일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장에는 "경찰이 '정인이 사건'의 엄벌을 희망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100여명 시민을 폭도로 취급해 과잉진압한 사실은 국민정서를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를 외면한 검찰의 각하 결정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당시 법원 앞에서는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로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천경찰서는 시위대가 차도로 들어가는 등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때에만 최소한의 장비를 이용, 진입을 막거나 이동통로 밖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양천서는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했고, 시위참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경비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직권의 행사를 가장해 시위참여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는 "전국 엄마들의 비폭력 저항과 문화행사를 묵살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과잉진압이 맞다"며 "다시 한번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항고장을 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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