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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수강생 차안 몰카’ 무자격 운전강사 내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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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 혐의 30대 운전 강사 최모씨 구속 송치

무등록 업체, 무자격 강사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추가’

불법 촬영물 유포한 ‘아청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찰이 차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운전교육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강사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데일리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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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를 29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미등록 운전학원에서 무자격으로 운전강사 행세를 한 정황도 포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최씨는 2017년부터 4년간 도로 주행 연습용 차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속옷과 다리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A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교제 중이던 최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카메라를 발견했다.

한편 최씨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상물을 최씨에게 최초 유포한 A씨와, 최씨로부터 공유받은 2명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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