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방청권을 법원이 선착순 배부한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명예훼손 사건(피고인 전두환)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 33석분을 선착순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 시작 전 오후 1시 1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진행한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절반가량인 33석만 입장시키기로 했다.

전씨가 앞서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전씨는 이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모든 방청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