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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잡아들인 시민 60여 명에 대해 변호인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한 채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무차별적으로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정부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의 아웅 묘 민 인권장관은 오늘(28일) 64명이 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산업지대인 흘라잉따야를 비롯해 양곤 곳곳에는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있다고 민 장관은 전했습니다.
민 장관은 특히, 사형 선고가 군사 법정에서 신속히 내려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변호인 조력도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제 4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주거지에서 자경단 활동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정치범지원협회 관계자는 무차별 사형 선고는 군부의 화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범지원협회는 쿠데타 이후 어제까지 883명이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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