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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이른 아침부터 만취해 차량을 몰다 적발된 20대가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8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춘천에서 BMW 승용차로 8.9㎞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20살이었던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년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 ‘운전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 공소제기 뒤에는 법원에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출석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빠르게 자동차를 이동시킨 적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 간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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