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낸 순경 '강등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순경이 강등 처분을 받아 21개월간 승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순경을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경은 가장 낮은 계급이기에 A 순경은 승진 제한 18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A 순경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쯤 김제시 용지면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