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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SK브로드밴드 소송서 패소한 넷플릭스…가격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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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아졌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결국 인터넷망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사용량이 많으니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넷플릭스는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입자 수를 가파르게 늘리며 국내 OTT 시장 독보적 1위에 오른 넷플릭스는 그만큼 인터넷망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