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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The W]'몰카' 사기 쉬운 나라…피해자는 "집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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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홍순빈 기자] [The Weekend]'몰카'-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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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몰카 감지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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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진 찍는 것도 겁나요" 몰카 피해자의 호소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안고 산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로로 본인 사진이 유포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을 통한 '2차 피해'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짙게 한다.

20대 여성 A씨는 사진 찍는 것을 꺼린다. 지난해 헤어진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불법촬영'을 당한 기억 때문이다. 전 남자친구 B씨는 A씨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 등에 공유했다.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된 A씨는 처음엔 B씨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B씨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음에도 어딘가 자신의 사진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안했다. 자신은 피해자임에도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한 C씨는 유포 피해로 인해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했고, D씨는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피해영상물을 찾는 일을 반복하느라 일상이 망가졌다.

◇불법촬영 범죄, 모르는 사람·친밀한 관계 불문하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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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관련 비판 시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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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일상 전체를 흔드는 불법촬영 범죄는 나이와 직업을 불문한다. 2019년 방송국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최근엔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선 남학생 10여명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도 발생했다.

한국여성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유형 중엔 미상(31.1%)이 가장 많았고 (전) 부부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24%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모르는 사람 (17.9%), 일시적 관계(15.9%)가 이었다. 불법촬영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사적공간이 63.4%로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가 26.5%로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면서 초소형 카메라 등 몰래 설치된 녹화장치 탐지 의뢰도 증가했다. 불법촬영 기기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프로정보통신의 이정직 대표는 "10년전과 비교하면 '몰카' 탐지 의뢰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늘었다"면서 "공공기관 등이나 경찰, 불안을 호소하는 개인들의 의뢰를 받아 불법촬영 장치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 집에서조차 불법촬영을 두려워 하는 의뢰자들이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불법촬영 기기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강남구청 등에선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구청 예산으로 탐지기를 구매해 개인이나 숙박협회, 지구대 등에 대여하고 있다.

경찰도 다중시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비치했다.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붉은색 셀로판지 재질로, 스마트폰 카메라 뒤에 부착해 플래시를 켜고 의심 가는 장소를 비추면 된다.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몰래 설치된 카메라일 가능성이 크다.

◇일상적 트라우마 일으키는 범죄...피해자들 "지구상에서 영상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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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계단에 불법촬영은 범죄임을 경각시켜 주는 이미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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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기 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피해자, 당할 뻔한 이들에겐 '트라우마'가 남는다. 20대 박모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한 남직원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박씨는 "최소한 아는 얼굴들이 많은 회사는 안전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회사,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어디도 마음 편히 갈 수가 없다"며 "벽에 뚫린 구멍은 휴지로 막을 수나 있지, 알 수 없는 곳에 숨긴 카메라엔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불법촬영 피해자들을 변호하다보면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신이 찍힌 영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찰이 (영상이 없다고) 확인해준들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2차 피해 역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강사 불법촬영 건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왜 치마를 입고 운전 연수를 받느냐'는 식의 댓글이 달렸다"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람이 문제지 왜 피해자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고 지적했다.

임소연 기자


"소형 카메라 찾아요?"…누구나 '몰카' 살 수 있다

지난 24일 찾아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CCTV, 카메라 매장. 초소형 카메라를 찾고 있다는 말에 매장 주인 A씨 "소형 카메라? 몰래?"라면서 카메라 진열대로 안내했다. 매대에는 만년필, 주사위, 안경 모양으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 수십대가 진열돼 있었다.

A씨에게 2~3시간 정도 촬영되는 제품을 찾는다고 하자 그는 라이터 모양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성인 남자 엄지 손가락만 한 크기였다. A씨는 각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돼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는 최대 4시간을 촬영 가능하며 가격은 1개 당 25만원이다. A씨가 영상 샘플로 보여준 영상도 TV 방송 화면처럼 지직거림 없이 깨끗했다. 그는 "상의 주머니에 넣거나 잠바에 살짝 구명을 뚫어 넣으면 들킬 위험이 없다"고 했다.

◇"카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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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매장 주인들이 소개한 초소형카메라. (좌) 단추형, 차키형 카메라. (우) 각도 조절까지 되는 라이터 크기의 카메라. /사진=홍순빈 기자


이날 기자가 돌아본 서울 일대의 전자상가 매장에선 다양한 모양의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별히 '몰카'를 찾는다고 하지 않고 '소형카메라'를 찾는다고 하면 매장 주인들은 펜형, 단추형, 자동차 열쇠형 등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소개해줬다. 또 사용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

전자상가 매장 주인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손님들이 찾아와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들은 손님들의 구매 목적은 묻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매장 주인 B씨는 "손님들도 사용 목적을 얘기하며 카메라를 찾지 않는다"며 "법적 분쟁의 증거를 모으기 위한 목적인지 혹인 불법적인 촬영의 목적인지 등은 사실 판매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전자상가 매장 주인 C씨 역시 "가격대만 맞으면 바로 구입해서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서도 초소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호신용이라며 종류 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었다. 보조배터리, 화재경보기, 차키 등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구매할 수 있었다.

◇불법촬영 범죄…막을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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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초소형카메라는 중요 계약, 법적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판매된다. 또 이를 구입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 혹은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몰카'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매장에서 추천을 받은 라이터형 카메라는 범행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인천에서 A씨는 라이터형 초소형 카메라를 들고 쇼핑 사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며 촬영하다 적발했다. 3개월간 피해자는 총 64명에 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자가 범죄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면 셀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약 11만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초소형카메라 등의 유통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카메라 판매 이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카메라로도 분류되는 초소형카메라를 정부기관 등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면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순빈 기자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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