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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친한테 풀파워로 뺨 맞았습니다" 친오빠의 호소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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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친한테 풀파워로 뺨 맞았습니다" 친오빠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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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오빠의 사연이 화제다.

25일 온라인상에는 '여동생 남친한테 맞았다. XX 진짜 X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번화가에 옷 사러 갔다가 어느 가게 앞에 서 있는 동생을 봤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동생을 놀라게 하기 위해 뒤에서 어깨를 짚고 흔들었다. 동생은 "악!"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본 뒤 A씨를 알아채고 "아 뭐해"라며 짜증을 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덩치 큰 남성 B씨가 뛰어와 A씨를 밀치며 "너 뭔데 얘한테 찝쩍대냐"며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동생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모르는 남성이 치근덕거린다고 오해한 것이다.

A씨는 다짜고짜 욕을 하는 B씨에게 화가 나 상황도 설명하지 못하고 "네가 뭔데 날 밀치냐"고 따졌다. B씨는 곧바로 A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뺨을 두 대 내리쳤고 A씨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뺨 두 대에 놀랐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발로 팔도 걷어차였다"며 "옆에서 동생이 우리 오빠라고 말했더니 B씨가 당황하면서 표정이 벙찌더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팔뚝에 빨갛게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폭행당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B씨가 그날 우리집 앞에 와서 나한테 머리 숙이고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만 15분간 했다"며 "모르는 남자가 (동생에게) 찝쩍대는 줄 알고 흥분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난 B씨에게 합의해 줄 생각 전혀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동생한테도 저런 양아치랑 왜 사귀냐고 화냈다"며 "동생도 나한테 미안하다 하고 남자친구한테 화내면서 당장 헤어진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참고로 나는 키 169㎝에 몸무게 59㎏이고 B씨는 키 185㎝에 운동한 듯한 체격이었다"며 "학교다닐 때도 맞아 본 적이 없는데 동생 남자친구한테 맞으니까 자괴감 들고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유도 묻지않고 사람을 때리냐. 동생 인생 구한 것", "체격 작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때렸나보다", "진짜 저런 사람이 있냐", "사실이든 아니든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단순폭행죄 형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폭행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62조에 따르면 폭행치사상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해와 동일하다. 상대방이 불구나 난치 질병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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