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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SKB에 '망 사용료' 소송 패소…월 구독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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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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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전 1심에서 25일 패했다. 다수의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앞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망 사용료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4월 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낸 데 대한 판결이다.



넷플릭스 "이미 서버 업체에 비용 지급"



그동안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자료 전송량)에 대해서도 “한국 통신사에 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각은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다. 통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SK브로드밴드 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넷플릭스는 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걸까. 넷플릭스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해 한국에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이때 서버 업체에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데이터를 끌어오는 ‘전송 행위’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무이므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었다.

중앙일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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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대가 지급, 망 중립성과 상관없어"



넷플릭스의 주장은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업자는 데이터 트래픽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고 차별 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터넷 생태계 운영 규범이다. 통신사가 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차단ㆍ지연하거나 우선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인터넷 기업인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 등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과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 여러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면서 “그동안 전송과 접속을 구분한 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트래픽 공룡' 구글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까



OTT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확산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와 유사한 갈등이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이목이 쏠렸다. 또한 한국 진출이 예정된 디즈니플러스ㆍ애플TV 등 해외 OTT 기업들과의 협상에서도 이번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콘텐트사업자(CP)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당하게 망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협상에 따라 월 구독료 오를 가능성도



더 나아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까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의 각각 25.9%, 4.8%(2020년 4분기 기준)를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료는 내지 않아 다른 CP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네이버(1.8%)ㆍ카카오(1.7%)ㆍ페이스북(3.2%) 등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내외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이 어떻게 망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맺을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경우 망 이용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SK브로드밴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 추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로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월정액 인상' 카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OTT들에도 영향을 줘 OTT 구독료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SKB “환영”…넷플릭스 “전세계 망 이용대가 지불 강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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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패소 이후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판결 이후 낸 의견문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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