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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기를 잡았다. '트래픽 하마'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막게 됐지만 넷플릭스가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B vs 넷플릭스 소송전, 장기화 되나
이날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콘텐츠제공자(CP)와 ISP 간 (판결은)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매우 관심있게 봤다"라며 "넷플릭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우리 민법 법리를 뛰어넘는 논리를 많이 펼쳐 그걸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B가 넷플릭스와 싸우는 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경쟁 업체는 일찍이 굴복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항소한다면 반소를 고민하겠다"라고 밝혀 넷플릭스가 항소하면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 등 CP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라며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ISP 입장에서는 최종가입자도 CP도 망 이용자"라며 "매년 트래픽이 2~3배 급증하는데 이를 안낸다면 생태계 파괴다"라고 반박했다.
일단은 급한불 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진출을 앞둔 해외 OTT 사업자와 국내 ISP의 계약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해외 OTT 사업자들 중 넷플릭스만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디즈니플러스,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이 국내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넷플릭스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 줬다면 앞으로 들어올 이들 모두에게 면제권을 주는 선례로 남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들이 넷플릭스 처럼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서비스 하게되면 우리나라 인터넷 네트워크는 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무한정 내보내는 엄청난 트래픽으로 홍역을 치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국내 CP들의 역차별 문제 등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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