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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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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고소한 故손정민 유족…"경찰 수사방향 바뀌긴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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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유족,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로 A씨 고소

경찰,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 연기

전문가 "결정적 증거 없으면 상황 바뀌기 어려울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손씨 사망 이후 50여일 동안 수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중간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검찰 송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다.

이데일리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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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유족, 친구 A씨 고소…변사사건 심의위 연기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날 정민씨 부친 손현씨를 상대로 약 4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소는 경찰의 수사 종결 여부 검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손씨 사건 관련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 심의위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규칙을 격상처리해 외부 위원 수를 4명, 내부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 선임 후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한다.

당초 경찰은 24일 심의위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유족의 고소에 따라 개최 시점을 한 차례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심의위 개최 차질 전망…수사 방향 바뀌긴 힘들 것”

전문가들은 유족의 고소로 인해 심의위 개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수 차례에 걸쳐 손씨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기존 수사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부담이 있어 고소 사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조사를 참고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까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했는데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사나 유기치사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입건을 했을 것”이라며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경우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과실치사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심의위 입장에서 섣부르게 결과를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롭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A씨 측의) 무고 고소 염려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첨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A씨의 고소 사건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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