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과 형남순 성정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건설업체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본계약 체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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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 업체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합병 무산으로 셧다운된 지 1년 3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았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형남순 성정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이다. 이날 약 110억원의 계약금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했다. 향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내면 인수가 마무리된다.
성정 측은 "향후 잔금 완납과 채권자 협의를 거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연내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출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관계사인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존 자금과 소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금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활한 인수절차 진행을 위해 인수대금 조기 완납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해선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1100억원의 인수대금 대부분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700억~800억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에, 300억~400억원은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에 대한 회생채권 상환에 쓰이게 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오는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의 주식은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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