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과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성정은 계약금 110억 원을 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 동안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해고자 복직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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