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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헌법재판소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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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회사인 쏘카 측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된 겁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서비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가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