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세계와 손잡는 K팝

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K팝 가수에만 가혹" 재차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BTS 병역연기법' 시행…"훈장 받아야만 고작 연기, 형평성 문제"

연합뉴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예술인의 입대 연기를 허용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재차 법령 내용에 반발했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인 음콘협은 24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당 법령에 유감을 표하고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다.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가수들은 예외 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만 기껏해서 만 3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는 BTS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무청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대상에 연예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개해 달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 훈·포장 수훈자가 국위선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문화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 조건이 필요한데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난 4월 초에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K팝 그룹은 2018년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YTN 뉴스에 출연해 "어느 정도 선을 추천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겠다"며 "공정과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국방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BTS에 대해서는 "아직 (추천) 신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 "BTS가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