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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931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7.12∼2018.6)보다 4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8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보다 33% 줄었습니다.
올해 시행 2주년을 맞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음주 운전자의 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6∼2021.6) 서울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2천363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될 것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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