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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2년, 음주운전 사고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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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2년, 음주운전 사고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95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3명이 숨졌습니다. 처벌 강화 전 1년 동안 사고 2,921건, 사망자 27명이 발생한 데 비해 각각 24.9%, 5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처벌 강화 2년 차인 2019년 12월 18일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사고 2,343건, 사망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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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경찰청 제공〉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며 적발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 1년 동안 서울에서 16,141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비해 시행 이후 1년 차와 2년 차엔 각각 17.9%, 24.7% 줄어든 13,482명, 12,363명이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혈중알코올농도 0.08%~0.1%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가 되면서 음주 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 비중은 10%p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휴가를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와 0.1%에서 0.03%와 0.08%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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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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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6인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등의 영업제한이 자정까지로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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