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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교조 대전지부 "음주운전 징계자에 학교 행정실장 발령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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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소규모 학교로 발령낸 것 자체가 문책성"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을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특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던 A씨가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1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번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해명하고 작은 학교 행정실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숙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의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한 6명 중 최소 3명은 교육청 내 특정 학맥 및 동호회 회원이거나 관권선거 도우미라는 게 중론"이라며 "대전교육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청에서 소규모 학교로 발령낸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닌 문책성 의미"라며 "모든 인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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