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제주시의 한 농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600m가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사고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과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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