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타이어업체.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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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내 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ITC가 이날 표결은 통해 한국·대만·태국에서 수출하는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로 인해 미국 내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을 했다. ITC의 결정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대만·태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베트남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은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과 상무부의 최종판정을 거쳐 이뤄지는데, 지난 5월 상무부는 한국 업체에 14.72~27.0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5월 전미철강노조(USW)는 한국산 타이어 등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조사했으며, 한국산 타이어는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도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소해 수입량을 급감시킨 전력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USW에는 오하이오·아칸소·노스캐롤라이나·캔자스·인디애나 등지의 미쉐린·굿이어·쿠퍼 등 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2017년 이후로 한국산 타이어 등의 수입이 20% 증가했고, 2019년에는 8530만 개의 타이어가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은 한국·대만 등 4개국에서 약 44억 달러(약 5조원) 규모의 타이어를 수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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