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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한 중국대사관 "음주운전 영사,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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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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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광주에 있는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오늘(23일) SBS와의 통화에서 "주한중국대사관은 그동안 내부 직원들에게 한국의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는 '절대 금지'라는 내부 규칙이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외교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오고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과 협력하에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국가 대사관 측에 이번 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재발 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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